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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모친 운영 '웅동학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영세한 자금 사정 탓…경남도 사학 납부율 8.6%

(부산·경남=뉴스1) 이지안 기자 | 2017-05-12 17:51 송고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영세한 자금 사정 탓에 지난 몇년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웅동학원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웅동중학교를 경영하는 사학법인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을 2008년(4598만8970원), 2009년(4397만7140원), 2010년(4561만1120원), 2011년(5037만2390원), 2013년(5915만6970원)에 납부하지 못했다.

2012년에는 법정부담금 5676만2480원 중 3709만4000원, 2014년에는 6014만4490원 중 99만8000원, 2015년에는 6099만8640원 중 50만4000원, 2016년에는 9159만7360원 중 350만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납부한 350만원은 전액 학교 차원에서 확보한 기부금이었다.

즉 이 기간 웅동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은 4억7000여만원이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다. 

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국가가 아닌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은 각각 59%, 100%, 30%이며 산정된 그해 법정부담금은 이 세가지를 합친 것이다.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법인의 영세한 재정 탓으로 분석된다.

웅동학원은 현재 토지 28필지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임야다. 또한 2016년 4월20일부터 2019년 4월20일까지 거치되고 금리가 1.75%인 30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간 이자 수익이 세전 50여만원이다. 

실제로 진해구 도심에서 벗어나 위치한 웅동중학교는 2017년 현재 학급 9개와 학생 226명, 교직원 31명의 비교적 소규모 학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은 8.6% 정도 된다”면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은 웅동학원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부담금은 100%를 다 내지 못해도 법적인 처벌은 없다.

도교육청은 사학법인이 실제 납부한 법정부담금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3%가 안되면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시설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처지의 사학법인들에는 상가건물 등 수익이 발생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권유하거나 학생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학연금법 등에 기초해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다.


j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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