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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우중 前회장, 세금보다 추징금 납부 먼저"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문창석 기자 | 2017-05-12 06:00 송고 | 2017-05-12 16:4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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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1)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전날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장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배분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이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각대금을 추징금으로 배분한 1심 판결이 정당하기 때문에 항소의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재산 추적에 나섰고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에서 주식 공매를 의뢰받아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주식 776만여주를 2012년 9월 923억원에 팔았다. 공사는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납부 해달라"며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2심에서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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