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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마시며 얘기 좀 하자"…아파트 데려가 성폭행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5-11 14:43 송고 | 2017-05-12 11:2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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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5시08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항하던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2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탁자에서 혼자 앉아있던 B씨에게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맥주를 같이 하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접근한 뒤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B씨가 취하자 아파트로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돈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하지만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찰은 “예전에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을 때는 군데군데 기억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맥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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