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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왜 때려" 대드는 아들 흉기 위협하다 경찰관 손 벤 5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5-10 13:58 송고 | 2017-05-10 18:5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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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때린 것에 격분해 소주병을 들고 대드는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태일)는 10일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9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때린 것에 격분해 소주병을 들고 대드는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씨(51)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쥐고 있던 흉기를 빼앗으려다 엄지 손가락을 베이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이 소주병을 들고 대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C씨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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