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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온 은행지점장 무릎 꿇리고 폭행한 40대女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5-10 13:52 송고 | 2017-05-10 14:3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오해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은행직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10일 이 같은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20일 대전 서구의 한 은행에서 창구 직원 B씨(41·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오해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은행 지점장 C씨(49)와 함께 설명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장소에서 B씨와 C씨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흉기를 옆에 두고 "너희들 오늘 죽었어, 사실대로 얘기할 때까지는 못간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 측은 "B씨의 머래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흉기를 옆에 두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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