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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이 비닐하우스로 날라왔다"…양귀비 194주 몰래 재배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2017-05-10 12:14 송고 | 2017-05-10 15:25 최종수정
재배되고있는 양귀비/뉴스1  DB © News1
재배되고있는 양귀비/뉴스1  DB © News1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94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이 비닐하우스를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밝혀졌다.

행인은 “양귀비로 보이는 식물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씨앗이 비닐하우스로 날라 들어와 자란 것이다”며 “양귀비가 자라고 있던 것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양귀비를 재배하게 된 경위와 판매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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