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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선거비용 500억여원 사용…洪 420억·安 470억

劉 55억 沈 45억 사용…보전 시기·절차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05-10 10:47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 받음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2017.5.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 받음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2017.5.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9대 대선 선거비용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측은 500억여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420억여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470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에 나선 이들 모두 509억9400만원으로 책정된 19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에 다소 못 미치게 사용한 셈이다.
선거 직전 문재인 펀드를 통해 330억원과 국고지원금 123억여원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마련했던 문 대통령 측은 미디어 광고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비용은 (당초 계획의) 98% 정도 사용했다"며 "TV, 신문, 인터넷 광고 등에 대략 40% 정도를 썼다"고 전했다. 대략 200억원 가량을 미디어 홍보비로 사용한 셈이다.

이어 "유세차 운영에도 100억원 정도 사용했고 홍보물에도 100억원 넘게 썼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시·도 당사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받았고 당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원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마련했었다. 홍 후보 측은 대선 기간 총 420억여원을 사용했다.

홍 후보 측 역시 미디어 광고에 가장 많은 비용을 할애했다. TV 및 라디오, 신문, 인터넷 광고 등에 대략 220억여원을 사용했다. 또한 선거사무원 비용에 80억, 유세차 등에 70억원, 홍보물 등에 40억원 가량을 썼다.

선거 직전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마련했던 안철수 후보 측은 방송 및 라디오 연설 비용에 100억원 가량을 사용했다. 또한 인터넷 등의 광고비에 86억원을 유세차 운영비로 89억원, 선거운동원 운영비로 73억원을 썼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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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나선 이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선 오는 2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 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홍·안 후보는 선거에 사용한 비용 대부분을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에 지출이 됐을 경우에만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에 지출이 됐을 경우 선거 후 70일 이내에 법정 한도 내의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사용 금액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7월18일 내에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물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122조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용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또한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이에 19대 대선에서 선거비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뿐이다.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유 후보는 55억원, 심 후보는 45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를 비롯한 군소 후보들 역시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정한도 내에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신청을 하면 꼼꼼하게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검토를 한 후에 7월18일 내에 보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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