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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후보 찍었다"…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고발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5-08 07:45 송고 | 2017-05-08 08:37 최종수정
4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2017.5.4/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4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2017.5.4/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버린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35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훼손해 휴지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평소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투표소에 안경을 챙겨오지 못했다"며 "눈이 불편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후보를 찍었다"고 투표관리관에게 설명하면서 투표용지를 재발급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은 "법적으로 투표용지를 재발급할 수 없다"고 A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전투표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나 개표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하는 행위를 공정한 선거관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고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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