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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잘못' 투표용지 찢어 버린 유권자 어떤 처벌?(종합)

잘 안보여도 칸이 작아도 투표용지 교체 안돼

(광주=뉴스1) 전원 기자, 박윤식 기자 | 2017-05-07 12:08 송고
4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2017.5.4/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4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2017.5.4/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기표를 잘못해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다시 줄 수 없다는 말에 투표용지를 찢어 버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만약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할 경우 수정이나 투표용지를 교체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7일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오전 10시35분쯤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투표를 했다.

A씨는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기 전에 투표관리관에게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한장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는 "평소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투표소에 안경을 챙겨오지 못했다"며 "눈이 불편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후보를 찍었다"고 투표관리관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은 "법적으로 투표용지를 교체할 수 없다"고 A씨에게 이야기했고, 그러자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전투표소를 떠났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은 A씨가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투표용지를 찾아서 다시 붙였다. 그리고 '공개된 투표지, 투표관리관 확인'이라고 적힌 가로 5㎝, 세로 2.5㎝ 고무인을 찍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지만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용지 수가 달라지는 점을 막기 위해 훼손된 투표용지를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확인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다시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투표용지는 개표 때 무효표로 처리될 예정이지만 A씨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교부된 이후에는 투표용지를 교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투표용지의 칸이 작아서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실수로 기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투표관리관이나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훼손될 경우에는 투표용지 교체가 가능하다.

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사건의 사실관계, 위법행위의 중요도, 당시 행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구두경고, 선거법 준수 촉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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