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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진료 걸림돌은 개인정보…사회갈등 유발하는 '불씨'

[갈길 먼 A 바이오 시대①]"다가올 미래 준비해야"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17-05-10 08:0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최근 미국에서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건강보험료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해 논란이다. 올 3월 미국 하원 교육노동위원회가 직장 건강 프로그램 보호법의 일환으로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유전자 정보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같은 유전자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논란은 인공지능(AI) 진료로 나아가는 의료분야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AI 진료는 환자의 나이, 신장, 병력뿐 아니라 개인 유전자를 포함 가계 질환까지 모든 정보를 분석해 진단과 치료방법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상의 문제로 해킹당할 경우, 환자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립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AI진료의 활용수준은 의료진을 돕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AI진료가 확대됐을 때 유전자 정보의 관리와 보안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글로벌 보안전문가 마크 굿맨은 자신의 저서 '누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가'에서 유전자 정보 해킹은 DNA가 개인인증에 사용되면 신분도용 범죄로 부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술적 장벽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복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0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문서에는 미 정부가 해외 대사관 직원들에게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DNA 수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담겨 세간에 유전자 정보의 중요성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AI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길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국내 병원이 IBM이 개발한 AI '왓슨'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한국이 IBM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IBM은 의사에게 암환자의 치료방법 등을 제시하는 '왓슨 포 온콜로지'와 개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왓슨 포 지노믹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왓슨 포 온콜로지'는 인터넷을 통해 '왓슨 헬스 클라우드'에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정보를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환자 개인정보를 의료기관 외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적용방식은 차이가 있다.

국내 처음으로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한 길병원은 환자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병원내 서버에 보관하고, 증상이나 나이 등 비식별 정보만 왓슨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송한다.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정보로는 해당 정보가 어떤 환자의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셈이다. 

이언 길병원 인공지능정밀의료추진단장(신경외과 교수)은 "클라우드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보보안은 역추적되지 않는 것으로 IBM도 치료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AI를 활용한 진료가 현재 수준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접목됐을 때부터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와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철희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무조건 의료정보를 묶어만 둘 게 아니라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날을 대비해 정보의 암호화 기술이나 역추적 방지기술을 검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k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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