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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채동욱 前총장 변호사개업 허용"…내주 출근(종합)

"거부할 법적 근거 없어…공익활동 주력 조건"
전임 집행부는 '전관예우 타파' 이유로 반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5-02 20:53 송고
채동욱 검찰총장 ⓒ News1
채동욱 검찰총장 ⓒ News1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4기)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채 전 총장은 대학동기인 이재순 변호사(59·16기), 황정은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서평(瑞平)에서 근무하게 된다. 일단 서울 청담동에 임시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다음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이 낸 개업신고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관예우 척결 및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해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할지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며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말 2년 임기를 마친 하창우 전 협회장은 임기내내 전관예우 타파를 내세우며 대법관·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한 바 있다.
반면 현 집행부는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채 전 총장이 약 3년6개월동안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들어 개업신고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 1월5일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냈다.

이에 서울변회는 같은 달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이 적정한지를 논의했고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나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그러나 변협 전임 집행부는 지난 2월 변호사 등록신청은 받아주면서도 개업신고서는 반려했다. 특히 혼외자 문제로 큰 논란이 됐는데 의혹을 아직까지 해명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채 전 총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유력한 특별검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한 점 등이 발목을 잡았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국정원 댓글사건을 지휘하다 마찰을 빚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팀은 같은 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채 전 총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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