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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진단④] 유승민의 '검경개혁' 실험, 독일식 수사청 신설

전문가 "검사가 주도권 갖는 한 진정한 권력분산 어려워"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5-01 09:00 송고 | 2017-05-01 09:24 최종수정
편집자주 검찰개혁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는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도 각 당의 대선 후보 모두 자신들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검찰개혁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뉴스1은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력 대선주자 다섯명의 관련 공약이 실질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진단해 봤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10대 공약 가운데 검찰개혁은 마지막 10번째에 자리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 등을 앞세웠다.

유승민 후보의 공수처 설치 공약은 공수처 자체가 권력기관화 될 것에 대비한 견제방법을 마련해 둔 점이 눈길을 끈다. 유 후보는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둔 상태에서도 국회가 특검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 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 안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다른 네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과 다소 차별화된다. 유 후보는 검찰개혁을 위해 독일 제도를 본뜬 독립된 제3의 기관인 '수사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대표적이다.

유 후보는 지난달 23일 제3차 TV토론에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하되 수사권 분리 문제는 검경 수사 인력이 모두 모여 수사만 담당하는 제3의 기관인 수사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떼어 내 경찰에 주겠다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수사권 조정안과 달리 유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검경 수사인력이 수사청이라는 제3의 기관에서 함께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수사청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독일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범죄수사와 절차 수행의 주도권은 검사가 쥐고 있고, 수사청 내에서도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종속돼 있다. 

이 때문에 유 후보의 공약대로 검경 수사인력을 모아 독립적인 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은 분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수사청이라는 제3의 기관은 우리의 사법질서에 있어서는 다소 생경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검경 수사 인력이 모두 모여 수사만 담당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얘기"라며 "검경이 모이면 대등한 위치가 되지 않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을 유지한 채 겉모양새만 바꾼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 후보의 공약은 검찰 견제를 위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야 하지만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보면 공수처도 만들고 제3의 기관인 수사청도 만든다고 하고 있다"며 "수사청이라는 우리 제도에 유래 없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수사분야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과 인권보장 두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사법체계에서 검경이 모여 수사만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면 이 균형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 현실에 대한 정밀하고 치밀한 검토 없이 외국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도 공수처 구성원이 검경 소속으로 공수처에 파견되는 형태라면 원래 친정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에 대한 견제제도로서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유 후보의 공약을 보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지휘까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유 후보가 제안한 수사청은 독일 모델인데 독일모델에 따라도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 권력분산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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