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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때렸다"…잠든 남편 흉기 찔러 숨지게 한 아내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4-30 20:13 송고 | 2017-05-04 15:3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술에 취한 남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아내가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주부 A씨(3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30일 오전 7시 45분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안방에서 잠든 남편 B씨(36)의 복부를 27cm 크기의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오전 3시께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온 남편 B씨는 아내 A씨를 때리고 바리캉을 꺼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잠든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나서 자녀 3명을 데리고 부산 남구에 있는 여동생 집으로 피신했다.
친여동생은 옷에 혈흔이 묻은 채로 도망친 언니의 모습을 보고 자초지종을 물었고 "남편을 찔렀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에 자신의 남편과 함께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여동생은 오피스텔 화장실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형부를 발견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안방 바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여동생에 집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며 "술에 만취한 남편에게 맞고 협박을 당해 남편이 잠든 사이 홧김에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남편 B씨가 지난 3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면서 그때부터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편 B씨 시신을 보내 부검을 의뢰하고 아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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