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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진단⑤] 심상정 '지방검찰청장 직선제'…"외려 독립성 저해"

전문가 "가장 정치적이면서 자기모순…회의적"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5-01 09:00 송고
편집자주 검찰개혁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는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도 각 당의 대선 후보 모두 자신들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검찰개혁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뉴스1은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력 대선주자 다섯명의 관련 공약이 실질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진단해 봤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1순위로 정할 만큼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심 후보의 검찰개혁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지방 검찰청장 직선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재임용 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또 심상정 후보는 다른 유력 후보들과 달리 법원과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한 공약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을 총망라해 강한 개혁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유력 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과 차별화되는 심상정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지방 검찰청장 직선제'다. 심 후보의 해당 공약에 대해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전문가 모두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 검찰청장 즉 현행 검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선거야말로 가장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정치성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검사장으로 앉혀놓고 정치성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장 직선제는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 여부를 떠나 지방분권과 관련된 공약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선거는 정치성이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사안이고, 각 정당들이 검사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든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정당이 검찰청장 선거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검사장을 직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미국의 카운티 단위의 검사장 직선제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검찰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은 주민자치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주민자치가 실현되려면 인구가 적정수여야 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동질성을 느껴야 하는데 인구가 5000명만 넘어가도 주민자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 후보 공약대로 검찰청장 직선제 도입을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검찰청 단위를 생각해보면, 지역 검찰청이 존재하는 '선거구'의 인구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장 직선제는 결국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상정 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의 방점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두고 검사장 직선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심 후보의 공약대로 '선거'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지방검찰청장을 선출할 경우 외려 검찰의 정치성을 도드라지게 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심상정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 파견 검사의 재임용 금지 공약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착오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 3월 국회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 임용 결격 사유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그럼에도 심 후보가 대선공약 사항에 이미 입법된 사안을 다시 넣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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