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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사퇴하라"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2017-04-27 16:34 송고
장석현 남동구청장.© News1 DB
장석현 남동구청장.© News1 DB

자당 대선후보 지지 문자를 뿌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구청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홍준표 후보 선거운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7일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등 홍준표 자유한국당과 대선후보 지지 문자를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선관위도 이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장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구청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이 우선이어서 '정치중립 의무'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 구청장은 비서진을 통해 "해당 문자는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중앙당의 홍보지침을 받고 핵심 당원들에게만 보낸 것으로 위법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복지연대는 또 "장 구청장 비서는 최근 인터넷 밴드에 한국당과 구청장을 홍보하는 글을 올려 선관위조사를 받았다"며 "이젠 구청장이 직접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 대선후보 지지 문자를 보냈다. 어느 구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장석현 구청장 비서 A씨는 올해 초부터 장사모(장석현 구청장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인터넷 밴드를 만들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인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A씨에게 구두경고와 준법서약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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