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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보복 운전으로 급정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수상해)로 김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30분께 충남 논산시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km지점(논산분기점 기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뒤에 오던 조모씨(31)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다.
김씨의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이를 피하려던 조씨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조씨 등 2명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0.079%로 나왔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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