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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에 첫 급여정지 처분…과징금 550억도

대표 품목 '글리벡'은 급여정지 면해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04-27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의사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급여정지는 지난 2014년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헙법에 따라 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 등 9개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보험급여 6개월 정지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30%로 책정됐다. 과징금은 급여정지가 11개월~12개월이면 요양급여의 38%, 8개월~10개월 35%, 6개월~7개월 30%, 4개월~5개월 25%, 2개월~3개월 20%, 1개월 15%로 책정된다. 

이같은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11년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국민건강보험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치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요양급여의 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비급여 제외) 중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 품목 23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거나, 대체약제의 처방 공급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및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외 19개 품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10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과징금 대체에 해당하는 않는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급여가 정지된 품목은 엑셀론캡슐 제품(1.5mg, 4.8mg,7.2mg, 9.6mg)등 4개 품목과 액셀론패취 제품 3개 품목(5㎠,10㎠,15㎠ ), 조메타레디주사액(4.264mg/100mL,4.264mg/5mL)2개 품목이다.

급여가 정지되면 노바티스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요양급여비용)이 끊긴다. 이는 환자가 최대 20배 수준의 금액을 더 내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다른 대체 의약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해당 제약사의 매출에 타격을 줘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으로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불법을 단절시키기에는 과징금이 약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요양급여의 40% 이하인 과징금으로는 재발방지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급여정지 처분에는 노바티스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과 당뇨치료제 가브스메트 등은 대체약품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피한 것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체가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환자를 고려했을 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제약업계 특성상 연 급여비용의 40%도 안되는 과징금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어렵다.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약품은 급여 정지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의견들이 있어 불가피하게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면서 "다만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및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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