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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독촉,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 모두 불법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10대 유형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4-27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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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받고 밀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압박은 모두 '불법' 추심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 채권추심 10대 유형을 소개했다. 불법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전화통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유형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밤 9시 이후 야간에 독촉하고, 협박 조로 고성을 질러 공포심을 유발하는 추심도 불법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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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외에 부모 등 제3자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추심 역시 불법이다. 개인회생·파산 상태인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갚으라고 해서도 안 된다.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신분을 밝혔지만 의심스럽다면 해당 업체 사원증이나 신용정보 업종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을 때 소속 회사에 연락해서 조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신고하고 싶다면 사진,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서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나 경찰에 신고한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고소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추심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서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피해를 봤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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