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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팔리고 싶냐"…여중생 2명 성폭행한 중학생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4-26 15:08 송고 | 2017-04-27 11:0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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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6일 여중생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군(1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2016년 2월2일 충남 홍성군 소재 자신의 집에 온 B양(14)에게 "지금 가면 나에게 죽을 수 있다, 장기 팔리고 싶냐, 지금 여기서 나가면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냐"며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C양(14)을 폭행한 후 흉기로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A군은 2016년 5월8일 오후 8시30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학교 농구장에서 중학교 2학년인 D군(14)이 3학년 선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 3명과 함께 둔기로 D군을 때리고 속옷만 입게 한 후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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