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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굶었어요"…뇌졸중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7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4-26 14:33 송고 | 2017-04-27 09:5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극심한 생활고에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천으로 아버지(61)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범행 약 1년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병간호를 해왔다. 하지만 퇴직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자 고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법정에서 고씨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자신의 행위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살인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버지 고씨가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생활고에 1~2주가량 물 외의 음식을 먹지 못하자 자신을 방치하는 아들에게 원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먹지 못해 고통을 느껴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존속살해 범죄로 남은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줘 실형을 피해기 어렵다"면서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지냈음에도 아버지가 쓰러지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한 점, 자수를 한 점을 등을 참작했다"여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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