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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생매장 행위자 처벌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라"

동물보호단체 카라 요구…위기의 동물들 구할 '시스템 부재' 지적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4-25 16:57 송고 | 2017-04-25 17:02 최종수정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 에서 경비원 이모씨(65)가 살아 있는 고양이를 화단 땅속에 파묻은 사건이 발생했다.© News1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 에서 경비원 이모씨(65)가 살아 있는 고양이를 화단 땅속에 파묻은 사건이 발생했다.©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24일 발생한 '다친 고양이 생매장 사건'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카라는 25일 논평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생명경시, 동물학대가 얼마만큼 참담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법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받아한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이어 "설사 다친 동물을 발견한 것이라고 해도 행위자의 행동은 옮지 않다"면서 "하지만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 또한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나 심한 학대로부터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사후적 보호 외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게 서글픈 현실"이라며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학대 사건의 행위자를 엄중 처벌하고, 동물보호법 강화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이모씨(65)가 살아 있는 고양이를 아파트내 화단에 파묻었다.
이씨는 삽으로 고양이를 들어 미리 파놓은 땅 속으로 밀어 넣었고, 고양이가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다시 삽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친 뒤 흙을 덮어버렸다.

이씨는 옆에 있던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알아? 알았지?"라며 "이거 살아날 수가 없어 고양이가 어디 많이 차에 치여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했다.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이날 이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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