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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수, 집앞 선거벽보 뗐다가 입건…"우리집이야"

"선거 벽보 훼손 죄인 줄 몰랐다" 경찰에 진술
선거법 위반 사범 208명 중 101명 벽보 등 훼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4-24 21:41 송고
지난 23일 오전 6시 52분께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 울타리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훼손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지난 23일 오전 6시 52분께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 울타리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훼손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자신의 집 담벼락에 붙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떼어낸 미국인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무단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한 사립대 영어강사 미국인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사택 앞 벽에 대선 선거벽보가 붙자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민들은 A씨를 말렸지만 그는 "우리집(My home)"이라며 벽보를 철거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 벽보 훼손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부산에서 후보들의 벽보가 훼손되고, 대전에서는 특정 후보의 현수막이 잘려나가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번 대선 관련 입건된 선거법 위반 사범은 208명(186건), 이 중 벽보·현수막 훼손이 101명(99건)으로 가장 많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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