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고용기한 못채우고 퇴사한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합당"

법원 "교육·훈련비 상환규정은 합리적 약정"
대한항공, 조기퇴사 조종사들에 일부 임금항목만 반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7-04-24 19:04 송고
2016.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6.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조종사들이 합의된 고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식비, 복리후생비 등 일부 임금 성격은 사측이 부담하는게 맞다며 조종사들에게 일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다 퇴사한 곽모씨 등 조종사 15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김도현 판사)에 부당이득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서 대한항공이 훈련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하자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실제 지출하는 훈련 비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10년의 근로기간 동안 차등 상환율에 따라 상환하도록 정한 것은 사실상 10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종훈련생인 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이 사건 훈련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훈련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훈련계약 중 고등과정 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피고와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라면서 "비행훈련 후 일정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에 부수하여 훈련비용 상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사측 손을 들었다.
다만 법원은 조종사들이 부담해야 할 고등과정 훈련비용에 포함된 비용의 일부는 사측이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복리후생비와 급식비, 생활비 등까지 위약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는 판단이다.

법원은 조종사들은 실 훈련비는 그대로 납부하라며 대한항공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일부 임금 성격의 비용만 사측이 조종사들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A기장에게 청구한 9127만원 중 급여 항목으로 인정된 1364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등 조종사들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eonk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