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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SNS에 후보자 찬반 글 게재 공무원 고발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2017-04-24 17:51 송고
충남도선관위는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 예정자 B와 C씨, 후보자 D와 E씨에 대해 부정적인 글과 지지·선전하는 글을 다수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B씨와 관련 부정적인 내용의 글 30건, C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11건을 게시했다.

또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는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 D씨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리고, 또 다른 후보 E씨에 대해 3건의 지지 글을 올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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