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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대선 책자형, 전단형 선거공보 받아 본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4-24 15:56 송고 | 2017-04-24 16:06 최종수정
2017.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7.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16면 이내)를 오는 25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1매 양면게재 가능)와 투표안내문은 29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7일까지 각 가정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내다봤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됐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수량(2300여만부) 중 일부만 제출한 경우 제출된 수량만큼만 발송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제출받아 발송한다.

이번 선거에서 15명의 후보자 중 이미 사퇴한 1명(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가 누락·중복되지 않도록 읍·면·동 선관위의 발송 사무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도 정확·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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