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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사 교육경력에 육아휴직기간 배제는 차별"

경기도 교육감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4-24 11:33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출을 위한 교사들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기도 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김에 따라 전출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전출 대상을 도내 학교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신청이 불가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은 전출 대상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17개 교육청 중 교원 수와 신규임용교사 수가 가장 많아 이 같은 최소한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용된 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다른 시·도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별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과 행정상의 낭비 등을 우려해 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 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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