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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태워"…승객 매달고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택시기사

승차거부 하려고 승객 매달고 15m 급가속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4-26 06:00 송고 | 2017-04-26 08:1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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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승객이 택시를 타려고 하자 승차 거부할 생각으로 약 15m 거리를 승객을 매달고 급가속해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승객을 매달고 약 15m를 내달려 도로에 넘어뜨려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택시기사 김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0시10분쯤 도봉구 방학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를 타려던 승객 이모씨(46)가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를 운행해 이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를 넘어뜨린 뒤 그대로 내뺐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승객 승차버튼을 일부러 누른 상태에서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길로 도주했다. 김씨는 승객 승차버튼을 누르면 차 상단의 택시표시등이 꺼지는 점을 이용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의 택시 좌측 측면에 '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광고가 있던 것을 발견해 서울 시내 택시 220여대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한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현재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다"라며 "보강 수사 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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