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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학사파행' 숭실학원에 임시이사 추가 파견

이사회 결원 충족 위해 노중기 한신대 교수 등 5명 선임
서울시교육청 "숭실중·고 정상화 기대"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4-24 11:30 송고
서울시교육청./뉴스 1 © News1
서울시교육청./뉴스 1 © News1

임원 간 분쟁과 소송으로 숭실중·고등학교를 파행운영해온 학교법인 숭실학원에 임시이사들이 추가 파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중기 한신대 교수 등 학계·시민단체·종교계 인사 5명을 숭실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파견한 임시이사는 여인철 한국에듀코칭그룹 대표, 김언순 숭실고 정상화를 위한 민학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중기 한신대 교수, 김재연 전 칼빈대 총장, 백동관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등이다.

이들은 25일부터 숭실학원 이사회에서 2년간 활동하며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임시이사 추가 파견은 지난 2월 자격이 박탈된 숭실학원 임원들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시교육청이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숭실학원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이사 4명과 사임의사를 밝힌 임시이사 1명 등 5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숭실학원의 이사회 의결정족수(5명)가 부족해지자 지난 3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추가로 파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시이사 추가 파견으로 숭실학원 이사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이 경영하는 숭실중·고교의 학사행정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숭실학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의결정족수 충족(이사정원 9명, 의결정족수 5명)에도 이사 간 갈등으로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숭실중·고교를 파행 운영한 책임을 물어 숭실학원 이사회 임원 전원(이사 6명, 감사 2명)을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하고, 같은해 4월 임시이사 5명을 파견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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