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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송인서적, 회생절차 신청…"P플랜 방식은 아니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7-04-24 09:50 송고
지난3월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3월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1월 부도처리된 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인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이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인형 송인서적 채권단 대표(틔움출판 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별도의 사전 회생안 제출 없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인서적의 경우 채권·채무자 수가 많고 인수신청자인 인터파크와도 협의해야 해서 사전 회생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4개월 가까이 송인서적의 영업이 정지돼 적어도 5월 내로는 사업을 개시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사전회생안을 작성해 회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소위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약) 방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출판사 채권단에 따르면 이후 법원은 신청서 접수후 2~3주 내로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송인서적 영업 개시 여부를 결정해 통고한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파견해 2~3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 회생안을 만들고 전체 채권단의 3분의2가 이를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회생인가가 나게 된다.   

송인서적은 지난 1월3일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당초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추진했지만 일부 금융사 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와 협의를 거쳐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한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인터파크는 송인서적 지분 55%를 5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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