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규선 도피도운 혐의 30대 여성 체포…최씨는 소환 불응

전남 순천서 체포 당시 최씨와 같은 아파트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4-21 19:36 송고
최규선씨. /뉴스1

검찰이 최규선씨(57)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최씨의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30대 중반 여성 A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최씨의 체포 당시 아파트에 같이 있으면서 도피를 도운(범인도피 등) 혐의 등으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소환예정이었던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숨어지내던 최씨를 체포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압송했다. 검찰은 최씨 등의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은거지를 파악한 뒤, 수사관 5명을 보내 체포에 성공했다.

최씨는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로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실명을 막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최씨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녹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수술과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두 차례 받아들여줬다.

최씨의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지난 6일 오후 4시였다. 하지만 만료를 2시간 앞둔 오후 2시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달아났다.

최씨는 최근 추가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몰래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도주 자체로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체포나 구금상태인 사람이 달아날 경우 형법 1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주과정의 범법 행위나 도주 및 은신을 도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죄 자체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가중처벌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03년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이바 대사 로비 명목으로 한 건설사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회사들끼리 금융거래를 통해 이체받은 17억5500여만원을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에 쓰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이달 26일 오후 4시30분에,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된 사건은 이달 28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