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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비리'혐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결국 구속

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4-21 18:17 송고 | 2017-04-21 18:19 최종수정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제공 울산시교육청)/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제공 울산시교육청)/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육감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2012년부터 2년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 울산교육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부모들이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그동안 김복만 교육감은 직접 비리에 연루돼 있으면서도 교사들 앞에서 청렴을 강조하고 다니고 학부모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고 예산을 들여 청렴행사도 진행했다"며 "학교시설공사 비리 뿐 아니라 2010년 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등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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