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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특검법은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기각은 부당"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4-21 18:07 송고
최순실씨 © News1 최현규 기자
최순실씨 © News1 최현규 기자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이 21일 특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특검법 제3조 2항 및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최씨측은 특검법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며 "수사대상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들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법 제정 경위 및 과정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추천된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순실 측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은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수자 보호를 그 핵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기본적 인권·정의·형평에 어긋나는 법률 조항은 다수결의 결과 더라도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법원이 입법독재의 길을 터주는 판단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헌법·법률에서 어떤 정당이나 정파에게 국가가 수행하는 중요 임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는 예는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최씨 측 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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