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도 '자녀양육휴가' 도입…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신공무원의 야근·장거리 출장 등 제한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7-04-21 17:43 송고
문영민 서울시의원./뉴스1 © News1
문영민 서울시의원./뉴스1 © News1


앞으로 서울시도 직원 자녀양육휴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녀 학교활동 참여지원 휴가, 자녀 입영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임신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 장거리 출장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적 승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등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8일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이러한 문화조성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nn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