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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서 10대 도우미 때려죽인 업주 ‘징역 30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4-21 15:23 송고 | 2017-04-21 15:4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10대 소녀가 감금당했던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환각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징역 35년)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17일 오후 11시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숙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 B(18), C양(16) 등 10대 소녀들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후 잔혹하게 폭행해 B양을 숨지게 하고, C양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범행 이틀 후인 19일 천안의 한 시장에서 가방, 비닐봉지, 삽 등을 구매한 후 숨진 B양의 사체를 가방에 담아 차량에 싣고 다음날인 20일 오전 2시께 아산시 인주면의 한 폐가 앞마당에 구덩이를 파 묻은 혐의(사체유기)도 추가됐다.

이에 앞서 A씨는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영업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B양이 자신에게 감금당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고 진술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환각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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