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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불안' 탓 취소한 中 여행상품, 위약금 내야할까

소비자원 3월 민원실태조사…국외여행 계약분쟁↑
"사드 불안 여행취소는 위약금 면제사유 아냐" 해석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7-04-21 10:57 송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발효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드 배치 결정으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발효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중국의 국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와 이 계약 당사자인 여행 업체가 갈등 중이다. 사드 불안감을 정당한 환불 사유로 볼 것인가가 이 갈등의 핵심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3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6만762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국외여행(39.2%)이 학습지(4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건수로 보면 국외여행은 1556건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통상적으로 이 조사에서 1,2위는 이용객이 많은 휴대폰 및 이동전화서비스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국외여행 상담의 53.8%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상담이었다. 상당수는 사드 불안감으로 인한 갈등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 현지 사정이 불안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중국 여행상품 계약을 취소했다가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상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가 사드 불안감이 합당한 환불 사유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행업체는 사드 불안감이 합당한 환불 사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원도 사드 불안감이 명확한 환불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천재지변과 같이 중국 여행이 불가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도 아니라는 해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드 불안감이 직접적인 여행 불가 사유가 아닌만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단 논란의 소지는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정부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여행뿐만 아니라 결혼식, 돌잔치 등 일상적인 소비생활이 메르스 불안감으로 어려웠고 곳곳에서 계약 해지 분쟁이 벌어졌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계약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여행업체 관계자도 "메르스가 불안해서 여행을 못 간다는 고객에게 (일반적인)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논리는 '일본에서 지진날까봐 무서워서 안 간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내 여행업 규정을 보면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할 때 소비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통보 시한에 따라 환급 규모가 달라진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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