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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대선 직전인 5월2일 열린다

오전 10시 대법정…최순실·신동빈도 함께 재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4-21 09:51 송고 | 2017-04-21 09:56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삼성 등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준비기일만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다'며 일관된 주장을 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기에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면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선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액은 구속영장 청구시 언급한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에서 롯데·SK그룹의 추가 뇌물을 포함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 같은 추가 뇌물 혐의에 최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다. 신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최태원 회장은 결과적으로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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