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초음파로 피부시술 받았다면 냉찜질을 해주세요"

식약처,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안전사용 안내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04-21 09:00 송고 | 2017-04-21 09:07 최종수정
 
 

초음파를 이용해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 시술을 받았다면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의료용 초음파 중 하나인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한 안전사용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은 안면거상술과 복부지방 감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다.

시술 전에 정확한 시술을 위해 해당 시술부위에 염증 등의 피부질환 여부, 얼굴 주위일 경우 보철물, 치주질환 등의 치아상태 등을 미리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고, 시술한 날에는 음주와 사우나를 피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얼얼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고, 냉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다. 

물집이 잡히거나 홍조가 2~3일 이상 지속되고, 찌릿한 느낌의 신경통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jin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