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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도 벌어도 힘들더라니…물가 25% 뛸때 월급 21% 올라

납세자연맹 "2006년 이후 근로자 실질임금 年 412만원 감소"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04-21 0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지난 9년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셈이고, 세금 등이 오른 것까지 따지면 임금 하락 정도는 더 커진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으로 2006년 80.2보다 24.6% 상승했다.

반면 과세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857만원(21.1%) 인상에 그쳤다.

2006년 평균 급여액 4047만원에 9년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2015년 평균 임금이 996만원 인상됐어야 하지만 실제 인상액은 이에 못미쳤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 측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인상분을 뺀 실질임금 기준으로 보면 139만원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9년간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빼면 실질임금은 412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은 △1인 평균 명목급여 인상액 857만원에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 7.19%를 곱한 62만원 △10년간 인상된 1인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원 △10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액 57만원 △10년간 평균 국민연금인상액 23만원 등을 더한 금액이다.

연맹은 이를 2015년 과세근로자 923만명에게 적용하면 9년간 소득감소분은 38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1인당 건강보험료가 87% 오르고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부담액도 각각 75%, 23%씩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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