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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미군에게 넘어가…내달 대선후 실배치(종합)

"사드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작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황라현 기자 | 2017-04-20 17:40 송고 | 2017-04-20 18:34 최종수정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공여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대통령선거이후 사드 실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미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경북 성주군 소재 30여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드 운용에 필요한 실제 공사작업에 돌입한다.

외교부는 이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합동위원장은 지난달 2일 SOFA 절차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 개시를 승인한 바 있다.

승인 이후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한 SOFA 시설구역 분과위(국방부)에서의 공여 협상, 환경 분과위(환경부)에서의 환경평가 협의가 차례대로 진행됐다.

이날 부지공여가 완료되면서 한미는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드 부지에 계획된 건설이 향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사계절의 조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중 가장 단기간내 조사가 완료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가능하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인 24개, 일반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26개보다 훨씬 적은 13개 항목만을 평가한다.

이날 국방부는 부지공여절차 완료 후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30여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사드의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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