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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가구 부채 62조, 연체 전후로 '빚부담' 확 줄여준다

연체 우려 차주 은행만 77만명 최장 3년 원금상환 유예
연체한 주택대출자 담보 맡긴 집 경매처분도 1년 유예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04-20 15:48 송고 | 2017-04-20 16:5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가계대출 취약 차주 보호 대책에는 연체 발생 전후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촘촘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을 시작으로 잇단 대출 억제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위험가구 부채 62조원,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리스크'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득·자산 대비 빚 상환 부담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부채 규모는 2015년 4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원으로 34% 급증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SR) 비율이 40% 이상이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못 갚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97만6000명에 달한다. 2014년 108만1000명, 2015년 103만1000명에서 매년 감소 추세지만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금리가 본격 상승기에 진입해 한계에 몰린 취약 차주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은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9월 2.83%에서 최근 3.32%로 0.49%포인트 상승했다.   
◇연체 우려 은행권만 77만명, 최장 3년 '원금상환 유예'

금융당국은 먼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중 서민층에 한해 원금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면 유예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주택대출을 2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리 연 3.5%)로 빌린 A씨가 대출 5년 후 원금상환 1년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기간에 상환부담이 116만원(원금+이자)에서 47만원(이자)으로 줄어든다. 1년 후부터 월 122만원씩 남은 15년간 갚아 나가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 20일 이상 차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7만6000명 정도다. 전체 차주의 7.3%로 은행권 전체에 대입하면 약 77만여명이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대상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대출 연체해도 담보로 맡긴 집 1년간 경매처분 유예

이미 연체에 빠진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 대책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가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매를 최대 1년간 미뤄주는 제도다. 갑자기 집을 잃어 주거 안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취약 차주 보호 대책이다.     

보금자리론 기준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층이 대상이다. 연체가 30일을 넘기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경매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 전체적으로는 주택대출자의 0.8% 수준인 약 8만7000여명이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매를 유예받으려면 담보권을 설정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 중 50%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연체 차주 부담 완화 방안은 빠르면 7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확대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에 은행 등 업권별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깜깜이 연체금리의 폐해도 보완할 계획이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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