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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강제추행범은 '침'을 남겼다…7년만에 덜미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4-20 15:12 송고 | 2017-04-21 16:3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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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시절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났던 20대가 범행 당시 아파트 계단에 뱉은 침 때문에 도주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용사 A씨(2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10년 4월 1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당시 11살 초등학생이던 B양(18)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강기에서 만난 B양에게 “담배를 피우려는데 망을 봐 달라”며 아파트 5층과 6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추행한 뒤 도주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감식 도중 용의자가 뱉은 것으로 추정되는 침을 아파트 계단 2곳에서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침 외에 범인의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오토바이 절도 사건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7년 전 강제추행 범행이 들통났다.

지난해 11월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가 경기 부천시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면서 해당 오토바이에서 나온 지문과 혈흔을 분석한 결과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DNA가 7년 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침의 DNA와도 일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길가에 버리고 갔다”며 “사고 당시 넘어지면서 오른손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7년 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절도는 A씨가 지인의 오토바이를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강제추행 범죄는 범행 당시 무심코 뱉은 침이 결정적 단서가 돼 7년 만에 꼬리를 밟혔다”고 말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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