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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중 주차차량서 3000원 훔치다 ‘징역 3월’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4-19 16:35 송고 | 2017-04-19 16:5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주차된 차량에서 3000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지혜)은 19일 이 같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4시30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카페 앞길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3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1개월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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