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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에 반대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나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7-04-19 17:14 송고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사진 카라 제공)© News1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사진 카라 제공)©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KARA)는 오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민행동 참여 방법은 A4용지에 '나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에 반대합니다' 라는 판을 인쇄한 뒤 그 사이에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넣고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된다.    
또한 게시물에 #세계실험동물의날 #World_Day_for_Laboratory_Animals #미성년자동물해부실험금지법통과촉구시민행동 등의 문구와 시민행동을 함께하고자 하는 친구를 태그로 걸면 된다.    

매년 4월24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실험동물의 날로, 1979년 영국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전해졌다. 이날 세계 곳곳에서는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행사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동물실험 반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도 국내에서는 매년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실험동물 수는 287만8000마리로, 2012년 183만4000마리보다 100만마리 이상이 증가했다.   
또한 미성년자들의 동물 해부실험·실습을 법으로 금지한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대만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지할 법적 근거조차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카라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한다면 지난달 15일 발의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 금지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시민행동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인 홍의락 의원(무소속)은 어린이·청소년들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라 측은 네티즌들의 SNS 행동과 기존에 받은 3000여명의 미성년자 실험 반대 서명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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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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