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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투자실패 책임져야”…시민단체, 인하대 검찰 고발

조양호 이사장·최순자 총장 등 4명 배임 혐의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4-18 16:00 송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7.4.18 © News1 주영민 기자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7.4.18 © News1 주영민 기자

한진그룹 계열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여 130억원의 투자손실을 낸 것과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조 회장과 최 총장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인하대가 매입한 한진해운 채권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가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대학발전기금은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 복지 등에 써야할 돈인데 이를 사용하면서 학교내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인하대가 회사채를 매입할 당시 한진해운 회사채 신용등급은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BBB- 등급이었던 점을 강조했다. 인하대 재단이 투자회사의 계열사라는 이유 이유말고 투자를 설명할 합리적 판단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이 채권은 한진해운이 2012∼2013년 대규모 적자와 경영 악화 장기화 전망으로 시장 액면가의 60%로 떨어진 상태였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 등 130억여원에 달한다.

인하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도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2월말 뒤늦게 공개했다. 인하대는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은 총장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과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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