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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진 징후 괴담' 유포 목적은 도박사이트 홍보

범행 가담 홍보팀장 구속 직원3명 입건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4-18 08:30 송고 | 2017-04-18 09:56 최종수정
피의자 일당이 지진전조 현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피의자 일당이 지진전조 현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지난 해 7월 부산 지진전조 현상과 관련된 괴담을 인터넷에 퍼뜨려 공포감을 조성했던 유포자가 회원을 끌어모으려던 도박사이트 홍보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국민체육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A씨(25)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27)등 3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 26일 부산과 무관한 경북 울진, 울산 등에서 과거에 촬영된 영상물을 '실시간 부산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부산 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전조인가?'라는 제목으로 도박사이트 홍보 내용을 함께 올려 영업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1일 부산 전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 신고가 200여차례에 걸쳐 접수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물고기 떼가 해안에 떠밀려와 수면에서 파닥거리거나 까마귀떼가 날아가는 영상물을 마치 부산의 지진전조 현상인 것처럼 꾸며 SNS를 통해 배포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올린 실제 영상물은 모두 부산과 관계없는 타 지역에서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게시물을 클릭하는 회원들을 도박사이트에 유입시켜 수백억대 규모로 성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팔로워 수가 많은 타인의 SNS 계정을 200만~300만원에 사들여 허위 게시물을 올리거나 직접 SNS 계정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

A씨와 직원들은 필리핀에 있는 도박운영 사무실에서 합숙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SNS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급여와 성과급을 받아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부산시로부터 부산 지진전조 현상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당시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피의자를 추적해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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