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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女승객 12만원 뺏고 성폭행한 택시기사…2심도 징역 8년

재판부 "승객 생명에 중대한 위험…죄질 극히 불량"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4-18 06:00 송고 | 2017-04-18 11:0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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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승객을 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18일 성폭력특례법위반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승객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1시13분쯤 서울 종로구에서 A씨(27·여)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 A씨를 협박·폭행해 현금 12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기소유예 처분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하다"면서도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승객에게 피해를 입혀 평생 잊기 어려운 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감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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