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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업무협약 체결

채무자 개인회생·파산 절차 브로커 개입 차단 도모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4-17 17:39 송고
김인욱 인천지법원장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인천지방법원 제공) 2017.4.17 © News1
김인욱 인천지법원장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인천지방법원 제공) 2017.4.17 © News1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천지법 8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인욱 인천지법원장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 지역 채무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막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지법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법에 이어 전국법원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천의 개인회생 사건 수는 2014년 1만3241건, 2015년 1만861건, 지난해 9372건이었다. 개인파산 사건 수는 2014년 6794건, 2015년 6971건, 지난해 6883건이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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