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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관위, 위헌적 선거법 단속 중단하라"

촛불집회서 포스터 붙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 연행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4-17 11:46 송고
15일 문제가 된 환수복지당의 포스터./뉴스1 © News1
15일 문제가 된 환수복지당의 포스터./뉴스1 © News1

지난 15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사드배치 철회' 등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붙이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것에 대해 사회시민단체가 위헌적인 단속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하고 무리한 단속이 시작됐다"라며 "선관위는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토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정책의 찬반토론이 진행되는 공론장을 차단하고 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헌법기관이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포스터에는 '평화가고 사드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라며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내용 없이 사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포스터에 불과하다"라며 "환수복지당의 포스터는 선거법 93조에서 예외로 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며 정당이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상식적인 민주사회"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드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라면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권장하고 보장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며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다.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위헌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포스터를 광화문광장 인근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환수복지당 소속의 집회 참가자 이모씨 등 2명을 연행해 조사했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평화 가고 사드 오라?'는 문구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얼굴이 인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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