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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권위 공무원들의 1인 시위 집단행위 아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 등은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4-17 11:47 송고
[자료사진] © News1 박정호 기자
[자료사진] © News1 박정호 기자

계약직 조사관의 기간 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공무원들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육성철 인권위 조사관(48) 등 11명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릴레이 1인 시위와 언론기고, 내부 전산망 게시는 모두 뒷사람이 앞사람에게 보조를 맞춰 같은 형태의 행위를 각각 한 것"이라며 "집단적 태업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의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 조사관 등 7명의 피켓 전시는 1인 시위에 썼던 피켓을 모아서 함께 전시했다는 점에서 행위의 집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장 거부 결정에 항의하려는 데 동기나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육 조사관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했고 언론기고가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육 조사관 등이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의무를 어겼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다만 재판부는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의 적법성, 이들이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어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2011년 2월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육 조사관 등은 인권위 앞에서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진보매체에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도 실었다.

이에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일부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소송을 냈다.

1·2심은 육 조사관 등이 집단적으로 1인 시위 등을 했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해 적법한 징계사유라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또 육 조사관 등이 진보매체에 쓴 글의 일부 표현들이 감정적이라서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고 봤다.

1·2심은 인권위가 강씨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한 것에 따른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이유를 들어 육 조사관 등의 집단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씨는 인권위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라며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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