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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춘 회생법원장 "P-플랜, 건전기업 발판 마련…타이밍 중요"

뉴스1 인터뷰…"불운한 채무자 새 출발 도울 것"
대우조선 P플랜? "아직은 금융당국 등 영역"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4-17 10:00 송고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부담의 족쇄를 벗겨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구제 제도'입니다. 파산·회생 제도를 거쳐 새로 출발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난 3월1일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의 수장 이경춘 신임 회생법원장(56·사법연수원 16기)은 1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회생·파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법원의 역점 사업으로 꼽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인적 자본이 곧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며 이들이 되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회생법원, 경제적 파탄 이른 개인 새 출발 도울 것 "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경우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 면책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개인 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3~5년에 걸쳐 빚을 갚아 면제받는다.
이 법원장은 "법인과 달리 자연인인 개인은 파산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소멸할 수 없다"면서 "파산 제도를 거치는 사람이라면 면책 받고 새로 출발할 수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이 부모자식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파탄된 가정을 재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듯, 회생법원 역시 경제적으로 파탄된 개인을 재생시키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잠재적인 개인 회생·파산 대상자 중 15%만 해당 제도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파산·회생 절차'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 활동에 주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개원과 동시에 설치한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파산·회생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 법원장은 개인 채무자에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가 개인 회생의 후견자 역할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고용노동부와 개인회생·파산자의 재기를 돕는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또한 가정법원과 함께 경제적인 사유로 파탄에 이른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조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이 법원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공적 구제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를 가려낸다는 취지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기업 회생은 '타이밍' 중요…'P-플랜' 활성화 기대"

'회생을 전제로 하지 않은 파산 제도는 영혼이 없다'는 이 법원장의 인식은 기업 파산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원장이 꼽은 기업 회생의 중요 요건은 '타이밍'이다. 그는 "적시에 물을 줘야 살아나는 화초처럼 적시에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도산법제의 운영이 회생법원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원장은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P-플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P-플랜'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미리 사전계획안과 자금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이를 법원이 심사해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회생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무 조정 등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에 해당 기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법원장은 "회생 절차 인가 후에 법원이 오랫동안 핸들링하면 기업 회생 절차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고 적시에 의사 결정을 못할 수 있다"면서 "'P-플랜'은 신속한 채무 조정으로 털 것을 빨리 털고 회생 절차를 졸업해 건전 기업으로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회생 절차의 요건을 갖추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최근 화제가 된 대우조선해양의 P-플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회생절차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채권자, 경영인, 금융당국의 영역"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이 법원장은 1999년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부가 설치된 이후 축적해 온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독립법원으로서의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도산법제를 운영하는 법관들이 경제·금융·회계·경영적인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여는 등 전문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민사와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최근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 실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한 중압감이 큽니다.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도산제도의 취지가 십분 구현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회복 및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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